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지연발급과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공급자는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사업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주의사항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세계산서 발행인)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발생 공급받는 자(세금계산서 수취인)는 연수취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정 불이익 발생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불이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25 또는 7/25를 기준으로 가산세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