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무처리___김포세무사/풍무동세무사/고양세무사/일산세무사

안녕하세요 김포세무사 고양세무사 유라세무회계 진유라세무사입니다.
레스토랑이나 사업을 폐업할 때 권리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업을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야 하는 세법상 처리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인의 입장

사업을 양도하는 자로서 권리금을 받는 자 세금계산서 발행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음)2. 종합소득세 신고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합니다.
양수인의 입장

지불한 권리금에 대해 기타 소득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의 8.8% 사업의 포괄양도이며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5년간 감가상각계상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증명하여 보관후처리) 3. 지급명세서 제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한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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