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최근 상속 분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비판이 상당합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산을 다시 분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류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여전히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유류분의 경우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한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원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알아보고 대처해보세요.

유류분은 무엇입니까?유류분이란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남겨야 할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피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증여해 주었다면 상속을 받지 못했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한 상속인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그 주장, 입증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수원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명확하게 대응해 보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으셨나요?유류분의 경우 청구를 하는 소송이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소송의 피고로서 방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안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은 청구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당사자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원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펌은 상속 특화 로펌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로펌들이 의뢰인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여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철저히 대처해 보세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1 드림타워 602603호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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