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이혼 변호사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안의 크고 작은 것들을 의논할 수 없고 자녀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혼자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감에 스트레스도 심한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수감기간이 길지 않으면 참고 견뎌보겠지만 적어도 수십 년 이상 감옥에 있지 않다면 오히려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도 이혼을 원할 경우 협의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부부 중 한쪽만 법원에 출석해 이혼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교도소장에게 이혼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촉구하게 됩니다.
교도소장을 통해 배우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법원에 회보서를 송부합니다.
이후 일반적인 협의 이혼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혼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심사숙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하려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다시 한 번 법원에 출석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확인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 이혼확인서를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장님을 감옥에 보내도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면 어디로 고소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에는 교도소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는데 사실 구치소에 있다면 조회를 신청해서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로 소송이 종료되므로 배우자도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 일반적인 절차대로 조정기일, 가사조사,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와 매번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옥에 수감 중인 배우자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우기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폭력, 가출 등의 잘못이 있으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수감된 이유가 도박이나 마약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 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므로 대한변협 등록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소송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유가 뭐냐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유책 사유를 무엇으로 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해 교도소에 갔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2호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나 마약, 기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수감되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여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달라지고 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단계별로 준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가정폭력으로 감옥에 갔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배우자의 죄가 인정되면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배우자가 수감되더라도 자동 이혼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가정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병원 진단서,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경찰 출동 기록 등이 있습니다.
혹시 증거확보가 어려우시면 위자료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제3자로부터 진술을 받을 수 있고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혼인 기간, 폭행 정도,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로 인해 교도소까지 수감된 상태라면 최대 5000만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과 자녀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와 법적으로 남의 일이 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잘못으로 재산상 큰 손실이 있었다면 이를 소송에 반영시켜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춰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과태료나 벌금으로 공동재산을 소진했다면 재판에서 이를 반영시켜 여러분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자녀양육에 무관심했고 배우자 대신 여러분이 주양육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친권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상황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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