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 대상자 통지일 –>대상자 필지 지정 –>LH와 분양계약 –>중도금.잔금 –>등기 이주자 택지의 대략적인 순서도입니다.
검단신도시, 북위례 등은 현재 대상자 필살 결정을 앞두고 있고, 감일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중도금, 잔금 시기에 있습니다.
등기전까지를 분양권 상태로 생각해 주세요.
원주민들은 분양권 상태에서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취득시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취득시기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달라, 납부하는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1년미만 : 55%(지방세포함) 1년~2년미만 : 44%~2년이상 : 6%~42%의 대부분을 취득시기를 LH(또는 SH,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한 날을 취득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주자 택지 취득 시기는 이주자 택지 대상자 통보일입니다.
검단신도시 이주자 택지 선정통지서 위 사진을 보면, 이주자 택지 선정 통지일은 2017년 7월 28일입니다.
바로이날짜가취득시점이되는거죠.
검단신도시의 내년 상반기에 필수지배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 전매된 지 2년이 지나
모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기본세율표(프리미엄-필요경비-기본공제 250만원)X기본세율-누진공제 예를 들어 프리미엄 1억을 지불하고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vol)X35%-1490만=(
ᅥᆼᄋ の の 정도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도권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