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산노무법인 입니다.
초등학교 경비원이 야간 근무 중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쟁점=개정된 고시를 참작하여 감시단속근로자 질병의 상당 인과관계 존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오늘의 쟁점입니다.
2. 이슈가 된 사건 A씨는 2014년 7월부터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야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평일에는오후4시30분에출근해서다음날오전8시30분까지휴식시간2시간과수면시간8시간을제외한6시간을일했는데요.휴일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24시간(휴식 3시간, 수면시간 8시간) 후에 퇴근하고 휴업은 2주 간격으로 월 2회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A씨는 별도의 경비실도 없이 일했습니다.
교내를 돌아다니며 순찰과 쓰레기 줍기, 화초 물주기 등의 업무를 했고 쉴 때는 숙직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 야간근무 중 쓰러져 발견되어 병원에서 ‘뇌경색증과 기저핵출혈’ 진단을 받고 투병하였으며, 심장마비로 약 20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쓰러지기 전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 이에 대해 A 씨의 아내는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 달라고 공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7년 10월에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회는 2017년 12월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랐습니다.
당시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12주 업무시간은 평균 57시간으로 기준에 미달했고, 유족들은 2018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은 A 씨의 업무가 단속으로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이라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순찰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45시간 정도로 근무시간 내내 고도의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비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과 휴식시간도 비교적 탄력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특히 “매달 이틀 연속 24시간 휴식이 보장됐고, 일할 때도 독립된 공간에서 8시간 연속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환경을보면정신적스트레스와만성과로가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라는취지입니다.
강당을 여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편도 400보만 움직이면 된다며 유족들이 주장하는 1시간 야간 업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업무가 뇌경색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법원의 감정도 물리쳤고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것일까요? - 3. 법원 판결 경비원이 업무 특성상 대기 시간과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한 1, 2심의 판단은 잘못이고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비업무 특성과 의학적 소견, 개정된 고시 규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원심을 뒤집었는데요.재판부는 개정된 고시 시행 전에 부지급 처분이 있었더라도 개정된 고시를 참작해 상당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발병 예상인의 12주에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어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서의 업무 부담이 중요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월 2회에 불과한 방학도 고려했습니다.
쉬는 날이 적고 생체 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재해의 상당 인과관계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출처: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99)오늘 판결).초등학교 경비원이 야간 근무 중에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 대상 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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