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당시 L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40대 남성 유튜버는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26일 L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L 후보가 K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며 간첩 및 빨갱이, 주사파라는 저속한 말로 불렀다고 한다.
당시 그가 문제의 발언과 함께 제시한 사진은 실제로 L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에 불과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법원 측은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Q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일례를 보면 라임자산운용펀드의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무등록 투자자문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인정된 대표 W 씨에게 적용된 죄몽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였다고 했는데요 W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K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1,000만원, 브로커 J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A사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하락해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한 점,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이나 타인의 타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불법 이용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라임 투자회사인 A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몇몇 인터넷 주식카페나 커뮤니티에 무상증자 및 신사업을 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실질적으로 위의 사례와 같이 사건에 따라 관련된 안건을 고려하여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로 인해 끼친 피해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죄질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로 실질적인 피해자를 낳았다면 그에 따른 명확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비롯한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특히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로 관련된 사례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인터넷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순식간에 퍼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이를 접하지 못한 일부 누리꾼들은 여전히 당시 내용이 사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상당히 커진다는 점에서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으로 허위사실로 인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의 수위 자체가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및 모욕범죄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7년 1만3,348건에 그치던 문제가 2021년 6월까지 1만7건을 기록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인해온라인사용자가증가하여해당공간내에타인에게과도한관심을가지지못하고,사실과다른허위내용또는과장된내용을공개하여피해를받는사람들이늘고있다고하였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회손은 최장 3년간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최장 7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본 죄명은 명백한 성립 요건에 성립되어야 하며, 공공연하게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다는 ‘공연성’의 성립 여부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의 혐의는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남긴 글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더욱 지나친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누군가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히면 실정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관련 본 죄목이 관련된 여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