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증여 받는 가족 많을수록 공제금 늘어
자녀 1명에게 주면 4억740만원을 주지만 2명에게 주면 1인당 1억4550만원을 합쳐도 2억9100만원이 출처.3. 분산증여 시 유의할 점의 사례○아파트 값 급등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부담도 커지고 있다.
증여세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자녀에게 나눠 아파트를 증여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다주택자 증여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증여 관련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절세 수단을 가급적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를 나누지 않으면 세금 줄어○증여세 기본공제 대상과 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1000만원 등이다.
자산을 분할받는 가족이나 친족이 늘어날수록 공제금액도 늘어난다.
세율도 증여금액이 낮아지면 그만큼 낮아진다.
분할해 1인당 증여금액을 줄이면 증여세율 자체가 낮아지게 된다.
이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인 서울 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4억70만원에 이른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 4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자녀에게 해당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증여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증여받을 지분 7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이 30%로 낮아지는 데다 기본공제금액도 2인분이 적용돼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인당 증여세는 1억4550만원으로 두 사람의 증여세를 합쳐도 2억9100만원으로 1명에게 증여했을 때에 비해 1억1640만원이 적다.
증여 이후 자녀가 집을 사고팔게 되면 증여 시점의 주택가치를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증여 과정에서 주택 츄이도우크카엑이 높아진 만큼 자식으로서는 이후 양도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다.
가구주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가 주택이라면 분산 증여를 통해서 종합 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아이 1인당 6억원씩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 부동산세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액·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1억원 초과 5억원 20%5억원 초과 10억원 30%10억원 초과 30억원 40%30억원 초과 50%구분의 자녀 한명에게 증여인 두 자녀에 분산 증여 1인당 증여가 액 15억원 7억 5000만원율 4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증여세율)3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증여세율)기본 공제 5000만원 1억원 1인당의 증여세 4억 740만원 1억 4550만원 증여세 총액 4억 740만원 2억 9100만원 분산 증여의 시 주의해야 할 점 ○ 이처럼 분산 증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여세의 절세 효과가 크지만 실제 결정까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많은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증여를 선택하고 정부가 관련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었다ㅅ키 때문이다.
우선 다주택자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가 걸림돌이다.
다주택자가 조정의 대상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지난해부터 취득세율을 12% 매기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 3.5%와 비교하고 세배 이상의 부담이다.
아이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의 지분 일부를 줘도 양도세와 보유세와 관련한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주택의 지분이 50%로 양도세와 종합 부동산세 부과의 과정에서는 집 한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지분 일부를 증여 받은 집이 다 조정의 대상 지역에 있다면 앞으로 팔때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아이의 기존 소유의 주택과 증여 주택의 지분 가치가 공시 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비록 주택 일부를 갖고 있어도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로 거주 보유 등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다 해도 해당 주택을 증여 받는 아이는 다시 처음부터 관련 요건을 갖춰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분산·증여와 아이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아파트는 해당 아이들은 모두 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남철 세무사는 수많은 가업 승계·상속·증여세 업무를 실시하는, 다수의 자산가가 합리적이고 합법적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조남철 세무사는 단순한 세무 업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자문 전문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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