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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코로나19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 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데 비해 정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과 체결한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폐업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많은 임차인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생계 문제는 부차적이지만 임대료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음식 배달, 배달 서비스, 운전 기사 서비스 등을해야하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전염병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 지출이 위축되고 상인의 매출과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기본적으로 운영 유지가 불가능하며 기존 임대료 의무를 없애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 따라서 임차인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집합적 규제나 금지로 인한 경제적 여건의 현저한 변화로 3개월 이상 폐업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상황의 변화. 신규정 제11조의2(영업정지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임대차계약은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영업이 중지되어 통틀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해제는 임대인이 계약해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대여계약 기간 중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집단제지 또는 금지가 합산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함(연속적일 필요 없음)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추가적인 법원 해석이 필요한 부분)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종료 통지의.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가게를 닫은 후에도 여전히 사람이 적어 집세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됐다.
코로나의 타격이 자영업자에게 집중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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