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얘기예요 점점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2022.7에서 피부양자가 되려면… ①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②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 ③재산과 표 3.6억-9억 이하, 연소득 1천만원 이하를 알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합산소득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재산과 표 3.6억-9억 이하를 알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합산소득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3.6억과 같이 헷갈린다.
피부양자등록,재산요건상세내용연금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요건에 대해 먼저 포스팅했는데 이번에는 재… blog.naver.com ① 사업소득이 없다는 것은?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소득이 0원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잠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말한다.
즉 일용직의 경우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임금을 받는데 이런 사람을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500만원 이하까지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택임대소득 500만원까지 계산되어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 아니요.뒤에도나오지만사업자등록과임대사업자등록과는달라.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
②합산소득 2천만에 포함되는 것은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다.
핵심을 정리하면 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 합산⑧ 금융소득 : 1천만원 초과분÷ 사업소득 :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총수령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제외
위의 소득을 모두 합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30% 적용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이며 피부양자 자격여부를 판단할 때는 30%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
국민연금은 월 50만원씩 받으면 연간 600만원이 합산된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모두 더해서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포함한다.
1천만원까지는 아직 소득과 합산하지 않은 1100만원이면 100만원만 합산하지 않고 1100만원을 모두 합산한다.
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기본공제=합산소득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임대 수입이 천만이라면…
합산하는 소득이…A) 임대사업 등록자는 0원이며 (B) 미등록자는 300만원이다.
그러면 위 A와 B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되는 것일까?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과(주택임대사업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1만원만 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위의 B는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
Q. 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청한다면?A.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종합과세든 분리과세든 과세 임대소득이 1만원으로 걷히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여기서 임대사업 등록이란?구청과 세무서 두 곳을 모두 등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이하일 때만 적용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는 제외되지 않는다.
⑨ 근로소득=총급여액은 단순하다.
세전 총급여액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세전급여 167만원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연금소득=공적연금의 총수령액 기초연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해당된다.
공무원연금 120만원+국민연금 50만원을 받으면(170*12개월=2,040만원)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Q.30%만 반영되는 것 아닌가.A.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연금소득의 30%만 부과하되 피부양자 자격여부를 따질 경우 전액 합산한다.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6050% 공제하되, 기타소득은 6080% 공제한다.
실제로 필요 경비가 이렇게 들지 않아도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총정리 클릭연금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등록이 매우 어려워진다.
피할 수 없으니 계산법을 알고 줄여서… blog.naver.com
<< 정리하다 보면 >> 2022.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유지 요건이 강화되나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 요건은 ①사업소득이 없을 것 ②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0원이거나(사업자 등록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것으로,
또한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2천만원을 계상하면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별로 모두 합산한다.
이때 금융소득은 1000만 이하는 한 푼도 들지 않고 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소득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제외하고 공적연금만 계상한다.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주고 소득 1만원으로 걷히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임대소득이 골칫거리다.
부부 부부 합산? 아니야 위의 조건을 각각 따져 2명 중 1명만 충족되지 않더라도 2명 모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
아내의 합산소득이 1900만원이라도 남편의 소득이 2100만원이면 남편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내마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잠깐만요.소득 요건은 부부 모두 각각 계산해 충족해야 하지만 재산 요건은 2명 중 1명만 충족해도 충족된 사람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 직장가입자가 직장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험료+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도 잊지 않고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계산해 내야 하므로 아파트 임대수입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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