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는 자유재량의 원칙을 따른다.
즉, 자신의 농업 경작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단, 경질유전은 예외가 있다.
■ 경유전 예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농업연구소,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연구용지, 실습용지, 묘목생산용지 또는 묘목생산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경우 과수의 인공수분을 위한 꽃가루 생산지
3. 주말. 시험농업을 위한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농민이 아닌 자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경우, 이하 동일)(1,000m²)
4. 상속에 의한 농지의 취득 및 소유(상속인에 대한 상속 포함)(10,000m²)
5.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전출 후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10,000m²)
6. 담보농지의 취득 및 소유(자산유동화법률유동화회사가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경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경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하는 허가·허가·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전환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경작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8. 농지전환계약을 체결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개발사업지구의 농지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업지원지역 밖의 경작지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경작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경우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ㆍ소유하는 경우
③ 「공유수역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점유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작지를 취득·소유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작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부와 협의
⑥ 「공유지보유법」이 적용되는 토지 중 공유지보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행정구역 내의 농지 및 자연녹지 . 한국이 토지주택공사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 취득한 농지를 전용할 때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즉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대여/대여 기간 중 특례
경작지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임대하는 경우 경지는 임대 또는 무상 사용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3항).
(3) 특례 제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소유의 특례를 성립할 수 없다(법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