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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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수당은 근로소득이 기준치 이하일 때 소득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은 지난해보다 200만원 올랐다.
소득이 없는 근로자, 사업체 및 종교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원자격 확인

고용 지원 자격은 단일 소득 가구, 단일 소득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따라서 수혜자는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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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원자격 확인
맞벌이 가구 싱글 가구 개별 가구
연간 소득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기타 조건 직계가족 및 100만원 이하 자녀의 연소득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주 생계를 제외한 총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구가 있어야 합니다.

직계 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및 형제 자매가 포함됩니다.
1인 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재산 요건 맞벌이 가구 싱글 가구 개별 가구
1억 4천만원 이하 전폭적인 지원 전폭적인 지원 전폭적인 지원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결제금액의 50% 지원

고용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요건은 등본에 등재된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억4000만 원부터 2억 원 미만까지는 50%만 갚고 부채는 자산에 포함된다.
기준에는 주택, 자동차, 보증금, 현금 등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신청 날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원자격 확인
신청 요건 다큐멘터리 증거 신청 날짜
2023년 상반기 신청 2022년 수입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하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마감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채용촉진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신청과 마감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납부기한은 2023년 상반기는 12월 23일, 23년 하반기는 6월 24일입니다.

정시원서의 경우 8월 23일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마감일 이후 원서접수는 원서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표

근로장려금 구분 다큐멘터리 증거 지불 시간
2023년 상반기 신청 1.9. – 2022년 9월 15일 12월 23일 말
2023년 하반기 신청 1.3. – 2023년 3월 15일 6월 24일 말
2023년 정기 신청 1.5. 2023년 5월 31일까지 8월 23일
2023년 마감 후 신청 1.6. – 2023년 11월 30일 신청 후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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