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단 고정 -->
고용수당은 근로소득이 기준치 이하일 때 소득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은 지난해보다 200만원 올랐다.
소득이 없는 근로자, 사업체 및 종교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 지원 자격은 단일 소득 가구, 단일 소득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따라서 수혜자는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신청해야합니다.
-- 고니스 디스플레이 광고 300x250 -->
신청 조건
맞벌이 가구 | 싱글 가구 | 개별 가구 | |
연간 소득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기타 조건 | 직계가족 및 100만원 이하 자녀의 연소득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주 생계를 제외한 총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구가 있어야 합니다.
직계 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및 형제 자매가 포함됩니다.
1인 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재산 요건 | 맞벌이 가구 | 싱글 가구 | 개별 가구 |
1억 4천만원 이하 | 전폭적인 지원 | 전폭적인 지원 | 전폭적인 지원 |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 결제금액의 50% 지원 |
고용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요건은 등본에 등재된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억4000만 원부터 2억 원 미만까지는 50%만 갚고 부채는 자산에 포함된다.
기준에는 주택, 자동차, 보증금, 현금 등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신청 날짜
신청 요건 | 다큐멘터리 증거 | 신청 날짜 |
2023년 상반기 신청 | 2022년 수입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
2023년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
2023년 마감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채용촉진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신청과 마감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납부기한은 2023년 상반기는 12월 23일, 23년 하반기는 6월 24일입니다.
정시원서의 경우 8월 23일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마감일 이후 원서접수는 원서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표
근로장려금 구분 | 다큐멘터리 증거 | 지불 시간 |
2023년 상반기 신청 | 1.9. – 2022년 9월 15일 | 12월 23일 말 |
2023년 하반기 신청 | 1.3. – 2023년 3월 15일 | 6월 24일 말 |
2023년 정기 신청 | 1.5. 2023년 5월 31일까지 | 8월 23일 |
2023년 마감 후 신청 | 1.6. – 2023년 11월 30일 | 신청 후 4개월 이내 |
함께 알아보면 좋은 글
2023.03.09 – (중소기업 신청) –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2023-03-09 – (정부24 신청절차) –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수령기간
2023.03.08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기준연령, 납부기간 및 수령금액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