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 교통부와 협약을 맺은 2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여권만 신청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할 수는 없다.

국제운전면허증 인터넷 신청

온라인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복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cm, 머리길이(정수리에서 턱까지) 3.2cm~3.6cm가 필요합니다.
, 여권용 사진 제외)는 필수입니다.
대리 신청 시 : 대리자의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cm, 머리 길이(정수리에서 턱까지) 3.2cm~3.6cm, 여권용 사진 제외) ), 대리인 ID(원본)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및 수수료

국내운전면허증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정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수수료는 8,500원이며, 해외체재 시 출입국 증명서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의 내용과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입국 후 1년이 경과하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중인 상태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성명과 여권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운전면허정지기간에는 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제네바 협약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 비엔나 협약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으며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으로 동일합니다.
베트남은 제네바 협약 가맹국이 아니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