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4대보험 급여계산 방법입니다.
특별히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별거 아니고 따로 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근로소득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를 내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 4대보험의 산정기준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과 근로자의 소득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4대 기초사회보험과 그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4대 보험에 포함되는 이유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로보험 성격의 기금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질병·사망·장애 등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도록 돕습니다.
시민의 기본 생활을 영위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적립금을 가끔 나누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노후에 소득이 없습니다.
은행예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적립이 가능하고 노후에 연령제한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활동 종사자는 기준 월 소득의 4.5%를 원천징수합니다.
당초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근로자의 경우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국민연금 9%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하는 비근로자와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치더라도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9%는 직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그 중 절반은 직원이 직접 지불합니다.
월급이 450만원이라면 9%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은 40만5000원이다.
202,500원 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2,500원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월수입이 20만원이라도 최저 보험료는 14,850원으로 33만원의 9%의 절반 수준이다.
또 기준소득월액이 524만원을 넘어도 산정기준은 524만원이다.
즉, 월급이 1000만원이더라도 근로자 본인은 국민연금 보험료 23만5800원만 내면 된다.
최저 기준 월 소득: 330,000원 최대 기준 월 소득: 524만 원 건강 보험료 건강 보험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그것이고, 건강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6.99%를 보험료로 하여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납부하면 되며 최종적으로 3.495%를 납부하면 된다.
소득 450만원 이 경우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로 15만7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도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157,2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요양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2.27%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기업가는 각각 절반씩 6.135%를 냅니다.
45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15만7200원이므로 개호보험료로 9644원을 냈다.
한편, 지역 피보험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다르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적용한다.
유리알처럼 소득을 공개하는 직장건강보험과 달리 소득은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소유재산을 60단계로 분류해 부과한다.
그러나 비슷한 소득의 서민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다.
사업주 절반을 내준 놈이 없어져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다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건강보험료를 2배 가까이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많다.
다른 기사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즉, 회사에 다니다가 소액의 고용보험료를 내고 직장을 잃으면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resumet/222539721116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기준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조건 blog.naver.com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관련 항목 납부의무기준 1.6 월 소득의 10%는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절반인 0.8%만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업주는 0.25%~0.85%만 내면 된다.
(근로자 수 차이 기준) 월 소득 450만원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0.8%인 3만60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0.8%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또한 고용주만 직업 안정 및 직업 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로 0.25%에서 0.85%를 지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적립하는 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요율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면 보험료가 높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면 보험료가 낮습니다.
매우 높음 이것은 광산에서 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 금융·보험업의 보험료율은 0.7%로 매우 낮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4가지 위험을 모두 세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모든 보험료의 계산, 징수 및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원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주가 되면 이러한 과정을 직접 겪어야 하므로 최소한 어떤 종류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료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135%(기준소득월액의 0.428%) 고용보험 : 0.8% 전체 보험료는 9.223%이며 자기부담금은 산재보험료는 이쪽 하다.
업무상 상해보험료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사무직을 예로 들면 1%로 볼 수 있어 총 10.223%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저같은 사무직으로서 4대보험으로 납입보험료는 10%정도입니다.
450만 원을 받으면 보험료로 45만∼48만 원을 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업주에 비유하면 적게 내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건강보험료가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내 이용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 이용자보다 훨씬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샐러리맨에서 회사원 가입자로 전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직 창업… blog.naver.com 지금까지 4대보험, 국민연금 연금 및 건강 보험 보험료.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이지만 언젠가는 지역가입자가 되실 텐데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계산법과 건강보험료 계산법도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는 습관을 들이자. 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