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기존 자영업 대출 금리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취업자에 대해 평균 12%입니다.
저금리 재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연 5% 이상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출금이 연 5%로 1억원이면 연 500만원, 월 41만원 정도 이자가 줄어든다.
은행, 비은행 모두 상업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기도 늘어났는데요, 아래는 저금리대출 변경 전과 후 비교입니다.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2배로 확대됐다.
보증료는 현재 연 1%로 3년간 연 0.7% 이후 1%로 인하되어 2023년 3월부터 변경 시행되며, 신청기한은 2024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1 . 지원 객체의 확장
(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확인 ⇒ (개선) 전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확대 (현) 저리 대출 교환 프로그램으로 재난지원금(격리지원금 포함) 및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 등 손실보상(개선) 코로나19 장기화가 자영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최근 금리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 기간연장, 상환유예 등의 피해보상이나 재난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처리된 기업 대출(재융자를 포함하여 2022년 6월 이후 갱신 가능)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대출한도 확대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선)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1억원(+5천만원) 법인 2억원(+1억원) 3. 상환방식 변경(현행) 2년 유예 3년 상각 ⇒ (개선) 3년 유예 7년 상각(현행) 저금리상환계획 총 만기는 5년이며, 2년 후 3년 상각 유예 기간은 볼 수 없습니다.
(개선) 재융자 기간을 통산 5년에서 통산 10년으로 확대 또한 상환구조도 3년 유예 후 7년 상각으로 변경된다.
유예기간 + 1년 유예, 상각기간 + 4년 유예* (예시) 차환대출 원금 1억 원 기준 : (현) 월 약 278만 원 상환(3년 상각) (개선) 월별 상환 금액 약 119만원(7년 할부상환) ⇒ 월상환액 ▵ 159만원 감면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저금리상환제 확대 현행 일부은행 할부제도를 전은행으로 확대, 이번 자영업자가 전입 신청 시 10년 보증료를 일시불이 아닌 연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② 보증료 감면 – 현행 연 1%에서 3년간 보증료율을 0.7%로 인하 – 최초 상환 시 보증료 완납 시 납입금액의 15% 할인 + 1년) 2023년 정부예산에서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대체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다음은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창업햇살론’ 3종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상업가구 햇살론 3종 개인상업가주, 운영자금, 창업자금이 신청할 수 있는 기업 햇살론 3종. ①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부채 차환대출. 재융자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자영업자가 중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햇살론의 상품이다.
② 사업운영자본금 2천만원 이내. 2000만원 한도로 ‘햇살론 중소기업 평가서’에서 평가한 점수등급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된다.
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내, 영업자본금 2천만원 이내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의 자영업자, 전세보증금, 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sexysbkang.tistory.com 을 통해 저리 재융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