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정말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E, F, G 유형에 관한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5월 한 달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직장인 근로자 여러분은 이러한 세금 납부 절차를 따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신고 대행사가 늘고 유명 연예인들의 광고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오늘은 신고와 납부 방법을 알아볼 테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국세청의 개요를 그대로 설명하면 과세기간(올해는 21년분이 됩니다)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이듬해(올해 5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 본인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과거기간의 수입합계액이 위와 같은 사업자(농업, 임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 미만/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미만/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등 7천5백만원 미만)를 말합니다.
간편 장부 외에는 복식 부기의무자 등이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통과합시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두 분류로 나뉘는데 기준경비율은 사업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부업인이니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알아둡시다.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이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세금을 추가 납부할지 환급받을지 알아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단순경비율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E, F, G 유형을 설명한다고 했죠? 프리랜서 소득에서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저희가 부업을 통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입금받는데 여기서 받은 금액이 인적서비스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주소창 금액은 기타소득이지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할지 분리과세하여 신고할지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맨 아래에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 홈택스를 연결해 보죠. 직장인분들이 급여를 받은 건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어요. 그럼 저는 원고료 등을 통해서 지급된 사업소득, 네이버 어드포스트 비용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에 대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한해 얼마를 받았는지 먼저 볼까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 지원 서비스를 눌러보세요.

신고 참고 자료가 있을 텐데 여기서도 신고 참고 자료를 눌러주시면 작년 한해 동안 제가 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으면 MY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출 내역을 봐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가 보여요, 여기서 업종 코드나 수입 금액을 잘 기록하세요, 캡처나 휴대폰 사진도 좋아요. 그 외의 소득은 떨어지질 않네요.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세율이 20%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계산해 보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파악해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선택합니다.

다시 신고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납세자 번호 옆에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신고서의 기본 사항이 나옵니다.
신고안내자료 요약도 나오는데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불받을 금액이 5만원 정도 나오는데 현재 기타소득이 제외되어 있잖아요. 해당 금액을 불러들이면 환불금액이 더 커지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단부로 내려 수정하기 누르세요.

현재 기타소득이 누락되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30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입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별도 신고 없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처리됩니다!
그러나 제 종합소득세 금액이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금액을 합해도? 46,0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ㅠㅠ

소득종류의 재선택을 통해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자는 없음을 표시하였고, 주업종 코드는 신고 참고 자료로 본 940909 입력해주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명세는 잘 되어 있나요? 자,그럼기타소득정보를추가할수있는번입니다.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누르면 오른쪽 상단의 기타소득 호출을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총수입금액이 소득세와 함께 나올 겁니다.
선택을완료해주세요. 적용하기 클릭~!

그리고 각종 공제 내역, 예를 들어 소득공제 명세 세액 감면, 세액공제 명세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줍니다.
연말정산 때 이미 시행된 부분이니 조회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결정세액이 나오고 기납세액이 얼마인지 조회됩니다.

(-)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 경우 환불을 받고, 플러스가 나온 경우 추가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융회사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신고서 제출을 완료시킵니다.
그리고 접수증을 누르고 조회하기를 눌러 지방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클릭하시고 위택스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눌러 확인만 누르면 되므로 방법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신고 및 분할납부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끝~!
간단하죠?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이 크지 않고 필요경비도 많이 인정받고 신고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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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글에서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