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지연발급과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공급자는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사업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주의사항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세계산서 발행인)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발생

공급받는 자(세금계산서 수취인)는 연수취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정 불이익 발생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불이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25 또는 7/25를 기준으로 가산세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1/25 또는 7/25까지 발급받은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발생

1/26 또는 7/26 이후 발행된 경우 미발급 가산세 발생 공급자(세금계산서 발행인) 지연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미발급 가산세 1%(수취인은 가산세 없음) 공급받는 자(세금계산서 수취인) 지연취득 가산세: 공급받는 가액의 0.5%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정(추가 가산세 없음)

※ 매입세액 불공정이란 매입부가세 지급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하는 임대금계산서 가산세를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사람 모두 가산세 및 불공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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