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 또는 2주택

세법은 외국어일까? 아아..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나름대로 알기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종부세의 핵심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공시지가의 합계가 1인당 6억이 넘을지가 관건이다.

1주택자에게는 그만한 혜택이 있다.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고,

1가구 1주택 공동명의는 2인 합산 12억원까지 공제받고,

고령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았다.

하지만!
!

2021년부터는 9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고령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짜 지금 집에서 오래 살아야겠다^^;

공시가격의 합계액을 빼고

공정 시장 가격의 비율을 곱하다.

한마디로 싸게 하는 거다.

▲올해는 10%할인=내년에는 5%할인인 2022년부터는 할인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직접 세율을 곱하는 금액

즉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흥정을 하면 된다.

조정1 + 비규제1 = 일반 비규제2 = 일반조정2 = 중과 비규제3 = 중과

종부세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하는 세금이니까 잘 알아봐야지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할지도…ㅜㅜ)

그리고 202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취득 시, 보유 시에도 세금에 대한 중과를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공동명의 #종부세 #1가구2주택세 #오피스텔주택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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