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내용 확인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는 동일한 성격의 보유세인 재산세와는 별개로 산정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궁극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부자들에게 많이 물려주는 것이며, 또한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길을 차단하고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재정과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출처_NAVER 지식백과 시사경 제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면 소유하고 있는 집은 물론 토지에 대한 세액을 모두 합해 합산된 금액이 개인별로 부과되지만 별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정금액이 넘으면 과세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6억 이상이 되지만, 만약 공동으로 등기를 했을 경우 각각 6억씩, 총 12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한 가구가 한 주택만 단독으로 갖고 있으면 공동등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3억을 추가 공제하지만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둘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터 등에 해당하는 종합과 상가 부속의 별도 합계로 각각 5억원과 80억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요구한 후 이를 더한 총액으로 계산해 과세됩니다산출식을 살펴보면 모든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를 더해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과 기초공제를 뺀 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구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만 5월 30일에 팔면 세금이 없고 6월 2일에 계약하면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 계획이라면 그 시기도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양도세와 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세금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도록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그 내용이 다르다면 자진신고하셔서 정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우선 임대주택이 있는데 건설은 149㎡ 이하에 2채 이상이고 매입할 경우 면적은 무관하며 1채 이상이어야 하며 둘 다 6억 이하 임대기간이 5년 이하를 채워야 합니다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직원용 무상 제공이나 기숙사도 해당되며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갖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5년간 비과세 대상입니다.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배제되지만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매년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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