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온갖 사연이 있고, 온갖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오늘은 배상책임보험/무보험차량과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임 보험? 무보험 인신상해Ⅰ/상해상해Ⅱ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인신상해보험금을 청구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용은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부담) 운전자는 차량 구입 시 강제보험인 (개인보상Ⅰ)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개인보상Ⅰ)의 경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상한도가 낮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한 (개인보상Ⅱ)한도가 훨씬 높다.
여기 제가 서명한 자동차 보험과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보상Ⅰ)은 아동보호법의 한도 내에서만 보장되는 반면,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한 반면, 개인보상Ⅱ는 한도가 무제한입니다.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Personal Indemnity I)만 있는 차량을 (책임보험)만 있는 차량, (Personal Indemnity I) 없는 차량을 (무보험) 차량이라고 합니다.
(개인보상1)에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 한도가 달라집니다.
치료를 위해 자주 병원을 찾는 경미한 부상 환자들의 경우 진단명 대부분이 (척추관절 염좌, 뇌진탕)이다.
상해등급 보상한도 : 1급 : 3천만원, 사지마비 : 2급 : 1,500만원, 3급 : 1,200만원, 4급 : 1,200만원, 4급 : 1,000만원, 5급 : 900만원, 4급 : 900만원 6 : 700만원, 7급 : 500만원, 8급 : 300만원 9, 240만원, 늑골골절, 10, 200, 11, 160, 뇌진탕, 12, 120, 척추 관절염좌 13회 80만원, 14회 50만원 1차 병원에 내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만원이다.
진단서가 있는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한도가 증가합니다.
척추(경추/흉추/요추) 및 관절 염좌 및 염좌의 경우 부상 등급 12 이하, 뇌진탕이 진단된 경우 부상 등급 11. “그 정도면 치료비 부족하지 않나?”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표시된 금액은 치료비와 합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12급 진단을 받고 치료비 120만원을 모두 소진하면 정산금액은 0원이 되고, 정산금 120만원을 모두 받으면 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다.
한편, (개인보상Ⅱ)의 경우 과실비율에 관계없이(100% 내부과실이 아닌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보장하며, 추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합니다.
위자료, 휴업손실정산금, 향후진료비, 외래진료비 등 **2023년부터는 개인과실 상계가 적용되어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약 1/3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특히 현행 오토바이는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차량과의 사고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사고 특약대인배상Ⅰ/개인손해배상Ⅱ 이 경우 무보험자동차사고 전속계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교통사고의 경우 한도는 1/2/5억으로 정할 수 있는데 보험료는 별반 차이가 없어서 5억 원 신고를 했고 제 상황은 월 2100원 정도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 전용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피해차량이 들이받고 도주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및 보상 불가3. (인적배상I)만 있는 (책임보험)차량이므로 한도를 초과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내보험에서 치료비와 금전적 부분을 모두 부담하며, 배상청구를 하는 특약입니다 미래의 가해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배상책임보험만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의료비와 금전적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온유하게 갚고 싶으면 애초에 보험 신고 안 했을 텐데, 아니면 신고 안 했을 텐데(개인배상 1). 고소할 수 있지만 배꼽이 배보다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특약을 이용하면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를 배상하고, 대리인은 가해자의 번거로운 절차를 직접 구하게 됩니다.
무보험자동차사고 특약이 적용되는 상황 운전/승차/보행/다른 차 운전/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무보험자동차사고 특약) 언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단,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3.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1, 2, 3번의 경우는 본인이 운전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하며 4번의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무보험자차/뺑소니/배상책임보험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무보험차조건특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와 동일 차종에 한합니다.
) **소형 오토바이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걸레받이의 경우 보통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나 (무보험자동차손해특약)으로도 커버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상한도액이 5억원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상해 정도에 따라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일반 킥보드의 경우 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가입한 경우(무보험자동차사고 특약) 1. 나의 부모와 자녀 2.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이가 사고가 나서 무보험 차량을 이용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 다쳤을 때 아이가 스스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무보험자동차손해특약). 단,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 보험을 사용하면 할증료가 있나요? 할인/추가 요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건수 및 포인트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자동차보험료 관련 – “사고가 나면 적용이 되나요?”, “피해자도 보험료를 받나요?”… 따라서 개인의 접수 및 개인 사고 상황에 따라 자손 사용 및 부상 관리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무보험자동차사고특약)에도 제 보험회사에서 제 치료비와 금전적 보상을 직접적으로 보상해주지 않고 상대방이 추후에 플랜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이야 이 말을 듣고 특약이 필요없다고 잘 생각해보면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지 보험료 몇 센트를 아끼기 위해… 어떤 참외와 콩을 심는가 . ) 가끔 이용할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손해특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이런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따름이다.
(보험사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사고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