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파산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신청자(=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더불어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신청자의 총채무액이 – 무담보채무인 경우 : 10억원 – 담보채무인 경우 : 1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지역?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지방 거주자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고, 부산 내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접수 및 진행됩니다.
그러나 접수 및 진행을 대행하는 저희 사무실 주소지가 경남권이라 경남 주소지 건만 접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하오니 본인의 주소지를 신경쓰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얼마?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 공공요금 – 보수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말 그대로 접수 및 진행 개시 시점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과금은 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에 전액이 먼저 납부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수액은 당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수수료입니다.
공과금은 불가능하지만 보수액은 신청하시는 분의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체 금액은 채권자 수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상호 : 지산법무사사무소 ●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영재로 47,2층(용원동) ● 전화 :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