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일반납세자가 집을 팔때 매수자(나)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100%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듣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 세무사에게 물어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판매 중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은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중개수수료 및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거래라고 생각하면 땅만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식산업의 중심인 집합건물을 중심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의외의 부분이다.
제가 모르는것도 많고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설명을 못드릴것같네요 둘다 충격적이네요…알고 안바꾸는것도 미리 설명을 드렸을텐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면 세무사에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또는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비고 2014 서4683(2015.03.27) 부가가치세법 제39조(미공제매입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가산세법(토지관련매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