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1. 야간근무

“야간근로 등”(이하 “야간근로”라 함)은 주간근로에 비해 온도나 조도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당일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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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관의 의무

사업주에게는 시공 중에 다음 사항을 처리하는 감독관을 두어야 합니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도한다.

(2) 재질 및 기구 불량 확인 및 불량품 제거

(3) 작업 중 안전벨트, 헬멧 등 보호구 착용 모니터링

(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교육 및 비상대피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린다.

(5) 작업 전 조명기구, 환기설비,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점검

(6)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사항 협의 및 진행

(7) 작업장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업 전에 근로자의 심신 상태의 적합성을 확인

(8) 건설현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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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장 조명

3.1 작업장 조도

(1) 작업장의 최소 조도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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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 영역의 조명

(1) 작업장의 조명기준은 안전보건법 제7조(조명 및 조명) 및 제8조(조명)에 따른다.

(2) 조명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조명시설의 오작동으로 작업장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간에 사전에 점검하여 조명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한다.

(3) 낮에는 임시 전원 조명을 미리 설치해야 합니다.

(4) 스위치, 소켓, 제어반 등의 전기기기는 지정된 인원만이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에게 조작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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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복 및 안전표지의 방법 및 기준

4.1 작업복 등

(1)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시인성이 높은 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대전방지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반사판(색상-은색, 선폭-10mm이상)이 부착된 보호모 및 작업복(또는 조끼)을 고정하여야 한다.

(3) 가능하면 2인 이상이 직장에서 함께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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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전 표지판 및 교통 표지판

(1) 야간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작업 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발행·게시·고시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3) 야간작업을 위해 게시하는 모든 안전표지 및 교통표지는 반사의 목적으로 제작 게시하여야 하며, 위치 및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도로교통표지는 작업차량 및 일반교통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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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장치 라벨링

(1) 이동작업장비에는 경고등을 부착하고 작업자가 장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벨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장치가 통과하는 통로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섬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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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간작업의 안전장치 기준

5.1 보안 통로 설치 기준

(1) 직원은 작업 중 지정된 안전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보안 통로에는 적절한 조명이 유지되어야 하며 통로를 방해하는 물체나 돌출물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장해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설치 후 작업 종료 시까지 안전통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동 시 작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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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계 설치 기준

(1) 작업발판은 작업시 틈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나 안전난간의 가장자리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축광재료로 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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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타 안전장치 기준

(1) 작업장 주출입구, 장비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장소 등 위험한 장소에 경고등을 설치한다.

(2) 안전장치와 연결되는 전기기기는 작업자와 접촉하더라도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 접지 및 연동하여야 한다.

(3) 안전장비에 부착된 조명등은 지나가는 근로자의 얼굴에 직접 비추어서는 안 된다.

(4) 작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통로에는 섬광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