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취소

소방용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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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시험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1호, 3호 또는 5호의 경우에는 소화기의 형식승인이 관련 만료.

제12조(형식승인의 철회 등) 제38조형식승인취소 및 제품시험정지처분기준 별표 6동일
②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형식승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제38조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나. 형식승인 취소가 진행 중이므로 형식승인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정지를 신청하려는 자 부록 9 양식형식승인취소신청서와 이미 발급된 형식승인서류를 공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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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제37조1 부 그리고 단락 10에 따라 형식 승인을 얻은 후.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대통령령이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2. 제37조섹션 2시험센터 acc의 시스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행정안전부의 규제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설비는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판매 등 행정안전부의 규제이 경우 시험설비를 갖추어서는 아니 된다.

3.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섹션 3제품 테스트용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품 검수 시 제37조섹션 5ACC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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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료·부품·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필요한 사항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5. 제38조ACC 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7조1 부 그리고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설비의 형상 등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 구분,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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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화설비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