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취소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시험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1호, 3호 또는 5호의 경우에는 소화기의 형식승인이 관련 만료.
제12조(형식승인의 철회 등) ① 법 제38조형식승인취소 및 제품시험정지처분기준 별표 6동일 ②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형식승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제38조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나. 형식승인 취소가 진행 중이므로 형식승인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정지를 신청하려는 자 부록 9 양식형식승인취소신청서와 이미 발급된 형식승인서류를 공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제37조1 부 그리고 단락 10에 따라 형식 승인을 얻은 후.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이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
2. 제37조섹션 2시험센터 acc의 시스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행정안전부의 규제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설비는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판매 등 행정안전부의 규제이 경우 시험설비를 갖추어서는 아니 된다. |
3.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섹션 3제품 테스트용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4. 제품 검수 시 제37조섹션 5ACC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가?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료·부품·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필요한 사항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
5. 제38조ACC 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7조1 부 그리고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설비의 형상 등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 구분,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화설비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