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책_국세체납, 지방세체납, 관세체납, 소멸시효 완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체납세금 소멸시효_세금 면책 전문 ‘이산’ 세무법인 박 실장이 인사드립니다.
태풍이 소멸하고 나서 잠시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합니다.
이웃분들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아들과 가야산에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포스팅은 그동안 정리해둔 세금면책_국세체납, 지방세체납, 관세체납, 4대보험체납의 소멸시효 완성을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세금을 체납한 의뢰인은 하루빨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납세 소멸에는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체납기간(독촉납부기한)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둘째, 중단의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독촉, 압류, 교부청구, 납부고지 등) 세무당국으로부터 징수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중단 사유 중 가장 강력하고 빈번한 것이 압류인데, 이는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 가능하며 압류가 있으면 정당성을 따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하고자 한다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인 동시에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납부의무 소멸은 경제적 약자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모든 세금을 면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 체납 사실과 압류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하며, 그것을 기본적으로 토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이 5년이 지나도 안 됐든 세금으로 인해 압류가 됐든 없든 현재 자신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상담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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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책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입니다.
무엇이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산’ 세무법인은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면책 분야의 최고임을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