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계란냉동보조금 적용방법(최대 2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불임부부와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지원 시범사업에 나선다.
난자냉동보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불임 부부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계란냉동보조금

서울난임지원사업

서울시는 소득기준 없는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술 횟수 제한을 없애 종류당 최대 22회까지 원하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펀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블로그에 업데이트됩니다.


냉동 계란 보조금 신청

지원 수준

  1. 최대 200만원(초진료비의 50% 이내)
  2. 회당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3. 참고로 1회 계란냉동 비용은 250~500만원 정도입니다.

목표

  1. 20~40세 여성(미혼 포함)
  2. 단, 만 20~29세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저하로 조기 폐경(AMH 검사 점수 1.0 미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상태

  1. 서울에서 난자냉동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시술하는 병원은 서울이어야 합니다.
  3. 보조금은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시술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계란냉동보조금 신청방법.

서울보건소 방문상담

서울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세요.

인터넷 신청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Egg Freezing Grant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편 신청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필요 서류

서울시 계란냉동보조금 신청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 서울계란냉동사업비 지원사업 신청서
  2.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3.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4. 난자냉동진단서(첫시술에 한함)
  5.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종교 및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서, 신분증 등)
  6. 본인 및 배우자의 연말정산신고서(전년도만)
  7.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 및 진단서 사본(난임진단, 진료내용, 비용 등을 기재한 서류)

위의 서류는 지원자에게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서울시 홈페이지나 유관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청

서울난임지원센터 02-2227-7040

난임지원센터에서는 난임에 대한 상담, 진단, 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