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시민세)을 말합니다.
기준세액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준세액 산정방법
◇ 결제를 통한 거래 및 구매
실제 거래 가치
* 실거래가가 정상시가보다 낮은 경우 정상시가가 기준세액이 됩니다.
◇ 선물 및 무료 구매
인정된 시장 가치
* 인정시가란 감정가, 공시가격 및 유사분양가액 중 최종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 상속
단독/다세대 주택: 개별 아파트 가격
다가구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 아파트 가격
상업용 및 기타 건물: 시장 가격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부동산 가격 및 공시지가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알리미 서비스
*주택가격공시 : 매년 4월 30일
*지가공시 : 매년 5월 31일
상업용 건물 및 기타 건물의 시장 가격: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 후 열람 가능
매입세는 통상 매입세, 교육세, 농특세를 합산한 계산서로 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료 거래 및 구매: 4.6%
– 기부 및 무료 획득: 4%
– 상속 및 최초 취득 : 3.16%
* 이 재산세율은 주택을 1.1%에서 13%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므로 매입세율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판매, 기부 및 상속)
* 전용면적 85㎡ 미만 – 농세 특별면제
* 전용면적 85㎡ 이상 – 특별농업세 부과
주택구입세1.1%에서 13%까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가토지에 따라 매입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율은 4.6%입니다.
농경지의 실이용 및 현황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여 ‘전부’ 또는 ‘전부’로 분류하되 실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4.6%를 적용한다. 단, 실사용과 현황이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취득 시 3.4%, 2년에 걸쳐 자급자족 시 2.1%를 가정합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소유자와 공동주택의 소유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자세한 취득세는 취득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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