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전자소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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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정국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걸 해보려고요.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요~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임시처분을 말합니다.
~

만약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자와 잘 협상된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인도명령 결정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러 갔는데

다른 점유자가 있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점유자 측이 집행을 미루기 위해 꼼수를 부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인도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기각된다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 최대한 자세히.자세하게 쓰는 게 좋대요.

또 점유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 집은 비워져 있는 게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이용하면

좋아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14일 이내에

집행 시 강제 개문이 가능하거든요.

집에 사람이 살지 않아 인도명령 대상을 확정하지 않는다.

되어 있지 않을 때 편리합니다.

강제개문 후 점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여

그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전자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전자소송 사이트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묻는 [보안경고] 창이 뜨면 반드시 [예]를 선택하십시오. 오류 발생 시 또는 화면이 장시간 정지된 경우 재로드하거나 오류 시 조치사항 및 프로그램 설치 안내를 참조하여 조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분 이상 이 화면이 계속 보이면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세요. 보안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지원센터 : 02-3480-1715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 하나씩 따라 가볼게요.

먼저 서류 제출 클릭.

아래에 나오는 것 중에서 민사서류를 클릭.

민사신청 다시 클릭.

민사 가처분 신청서를 클릭.

전자소송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본안 사건이 없으므로 없음으로 표시하고 확인 클릭.

박스체크를 하고 당사자가 작성할 경우 당사자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대리인 클릭

우리는 지금 전자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중이시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눌러주세요.

밑에 목적물가액이 나오죠?

오른쪽 하단에 부동산 가격 및 소가 계산기가 있습니다.

누르고 이것저것 일한 후에 찾으면 됩니다.
~

피보전 권리는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하나하나 작성해서 첨부해서 완성시키면

전자소송 어렵지 않아요~~~

목적물은 부동산 목적물의 선택

제출 방식은 인터넷 등기소의 전자제출용으로 발행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또는 부동산 상세내역 직접 입력

부동산 등기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사건 정보를 모두 입력한 경우에는

첨부 서류 첨부합니다.

작성 문서를 모두 확인한 후 전자소송 절차는

완성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 시 비용부담은 누가?우선 신청부담은 채권자 부담할게요~

나중에 집행비용은(집행비 예납, 열쇠출장, 증인) 채무자가

부담할게요~

하아하.. 혹시 모르니까 미리 공부하려고 투고하고

있는데요.

갈 길이 멀군요.

정말 이론과 실전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작성해야 할 것도 많지만

전자소송을 하나씩 하다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