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 경찰청장 수사

<앵커>

전직 경찰청장을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됐는데 수사 대상에 오른 전 청장은 우리 취재진에게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에 있는 외국계 로펌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4월부터 이곳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전 경찰청장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돼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의 대가로 특정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에서 수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휘부가 판단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SBS 취재진에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문에 응한 것이며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향후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자문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변호사들이 회의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경찰 수사 절차 등에 대해 질문하면 이에 답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전직 총수였던 만큼 더욱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진, CG: 서승현, 정회윤, VJ : 이준영)

손기준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