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ESTA 거부 후 미국관광비자 B1B2 비자

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ESTA 거부 후 미국관광비자 B1B2 비자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가벼운 범죄경력은 물론 강력범죄 전과자의 미국 비자에 대해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비자센터 빈입니다.
아시다시피 벌금을 포함한 어떠한 전과기록이 있어도 ESTA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필터링하는 것이 미국 비자이기 때문에 자기 검열 성격이 강한 ESTA 특성상 작은 범죄 이력도 거절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전과가 있다면 B1B2 비자와 같이 인터뷰를 하고 받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B1B2 미국 관광비자의 경우는 가벼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이 있는 경우 그 범죄 경력만 가지고 거절당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도 미국 대사관에서 밝히고 있는 것도 전과 기록이 있다고 해서 미국 비자 거절은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과 유무가 아니라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나 목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있을 때 오히려 미국 관광비자 성공률이 더 높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하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비자의 경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와 명분이 정말 중요한데 벌금 기록 때문에 ESTA가 아닌 미국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데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과 기록이 있고 미국 비자를 허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사적인 전과 때문에 오히려 그걸 메이크업하느라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본인이 보기에는 그 전과기록이 큰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미국 비자는 내 눈에 맞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사 눈높이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건 이제 상식이니까요.

개인용 전과 기록에 대해서는 틀린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영사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지만, 미국 비자는 영사를 설득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DS-160이고 그 160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영사의 예상 질문과 답변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비자센터 빈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자센터 빈에서는 미국 비자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방문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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