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하나인 [고용 산재 보수 총액 신고] …현재 근로자, 퇴사한 근로자, 휴직한 근로자, 일용직 등 1년치 자료를 정리하여 입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다…미리 정리해 두면 편리한데, 꼭 한꺼번에 한다…
어쨌든 2020년 3월 16일까지 고용 산재 보수 총액의 신고를 끝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란?]:보험 가입자는 전년도 납부 후나 보험료를 정산하여 2020년도에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①근로자가 없더라도 ②이미 퇴사했더라도 ③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수란?] :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월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간 보수총액은 과거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온라인이 있고 서면이 있지만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려고 한다.
전자 신고는 근로자 10명 이상일 때 의무.서면 신고는 근로자 10명 미만일 경우 가능, 신고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수 총액 신고서를 받는다.
서면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이걸로 공단에 팩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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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http://total.kcomwel.or.kr/main.do
보상총액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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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관리번호를 선택하고 작성자명과 연락처도 기입해야 한다.
사업장을 선택하면 상용직 근로자가 마음대로 입력하는 대상이 나타난다.
앞으로는 이들 대상자의 급여를 확인해 입력하면 되지만 총급여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완료됐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그 금액을 입력하면 편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바탕으로 산재금액을 입력하고,
고용금액도 입력하면 된다.
원래는 1년 총액을 적는 칸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칸이 2개다~
20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률이 바뀌었으니 나눠서 입력하라는 건가 봐
나눠서 입력하므로 급여대장에서 월별로 확인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근무지코드도 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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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용직은 입력 완료!
임시로 보존해 두었다가
다음에는 일용직 입력을 하자!
현재 다니는 회사는 일용직이 1명뿐이었다.
그래서 편했어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 총액]은 모든 일용직 근로자의 연간 총액을 입력하면 된다.
산재보험의 연간 보수 총액을 입력하면 다른 칸에도 금액이 붙는데 고용보험은 위에서 상용직을 할 때처럼 19월, 1012월로 나눠야 한다.
[월 60시간 미만 노동자의 보수 총액], [산재 고용 정보 미신고 외국인 노동자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매월 말일 현재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노동자 수]를 입력하고자 한다.
회사에서 일용직을 한 분은 2월에 한 명뿐이었고 위그냥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한 명을 입력했다.
그런데 매월 말일 현재 일용직 근로자라는 말이 모호해 해당 지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말 그대로 매월 말일에 일한 일용직 근로자 수를 입력하라고 했다.
만약 2월 5일 근무 1명이고 2월 28일 일용직 근로자가 없다면 2월 입력란에는 0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말일이 주말이라도 근로자가 있느냐에 따라 쓴다고 한다.
그래서 “0”으로 수정했다.
입력 후 반드시 일시적으로 보존해 두었다가 신고자료 검증을 거쳐 오류가 없으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고용 산재 보수 총액 신고서를 줬는데!
보내고 나서 공단이 보내준 서류를 찾아보고 수정해야 할 것 같아.
[휴직근로자] : 휴직기간 중 지급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는 제외하고 고용은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것때문에 수정신고 했어.
출산 휴가 중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가 있었는데도 휴직 중인 근로자를 생각하지 않고 산재에 포함해서 신고해 버렸기 때문에
[보수 총액 수정 신고하는 방법]
혹시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사에게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처리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수정신고 진행!
사업장->불편/접수->왼쪽 보수신고 두 번째로 보수총액 수정신고 선택!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하고 하단에 행을 추가한 뒤 수정대상자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는 것.
수정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이름과 취득일 등 기본자료가 나오므로 수정된 금액만 입력하고
보수 총액 신고와 같이 오류 검사를 실시해, 접수를 해 두면 된다.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곳은 고용산재 접수 내용을 체크하고 홈택스에 접수된 내용을 체크하고 급여대장을 다시 확인하는 등 할 일이 많다.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보수총액 신고도 했는데 일용직이 83명 정도.신고된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크!
또 체크!
라며 신고를 끝맺었다.
어쨌든 이렇게 또 큰 업무를 마치니 법인세 신고가 남았어.
2020.03.12_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신고 관련 질문이 많았으므로, 지사에게 다시 확인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모두 휴직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은 급여를 신고하고 산재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런데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고용/산재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휴직기간전에 회사와 협의가 된 급여에 대해서는, 아울러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
만약 휴직기간 중 명절상여금을 받았다면 휴직기간 전부터 회사와 계약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고용/산재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하기가 정말 헷갈리는 것 같구나.
육아휴직 1월 1일~12월 31일까지 월급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설과 추석에 성과금 50만원을 받으려면 성과금을 받는 해당 달은 고용/산재 둘 다 신고해야 하는지…?
조만간에 다시 연락해 보자.지사담당자분이랑 친해질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