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방법 및 고소장 양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고소를 당했을 때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열람·등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와 반대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을 때의 방법… 즉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양식의 흔희들,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특별한 양식을 써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고소장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특별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양식이 있다면 훨씬 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이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소장 양식 다운로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고소장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작성
  2. 우선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먼저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3. 고소인이 개인일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 여부를 체크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인이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고소인 조사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다음에 피고소인, 고소상대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되는데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고소인이 다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되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성명란에 ‘성명:불상’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는 향후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도 피고소인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의 차량번호, 연락처, 성명, 자진출몰하는 지역 등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위 표의 내용과 별도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3) 고소취지 작성

고소 취지의 경우 피고소인을 어떤 범죄혐의로 고소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만약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작성해 주십시오.

4.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작성

다음에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작성하면 좋을텐데요.

범죄사실란에는 어떤 경위로 범죄사실이 발생했는지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에 대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 사유에 관해서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이유 및 성립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등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도움 없이 범죄 사실과 고소 사유를 구분하여 적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과 고소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지적하면서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시문(사기죄)

고소 사유(범죄사실 및 고소 사유)

피고인○○○은 2022년 6월 20일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글을 본 고소인은 2022년 6월 21일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22.6.22. 피고소인○○○에게 35만원을 송금했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해당 그래픽카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소인은 고소인(피해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고도 그래픽카드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고소인(피해자)을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피해자)으로부터 3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자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5. 증거자료 작성

고소장 작성은 형식보다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고소장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증인이라면 인적증거란에 증인의 인적사항을, 물적증거(계약서, CCTV영상, 문자메시지 기타 등)라면 증거자료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미쳐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고소장 접수 후에도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소장 제출 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제출장소(관할) 일반적으로 고소장의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을 확인하는 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만약 관할이 아닌 곳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적법한 관할로 사건이 이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사건의 관할이 어딘지 확인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절차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의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고소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후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심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나 피고소인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한자리에 모아 조사하는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지만 사안에 따라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흔히 고소나 고발이 있게 되면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니까 이 정도 작성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데…

수사기관의 경우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업무가 산재해 있고 사건 해결을 위한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고소인이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은 채 고소가 거부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소장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논리적, 법리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고소를 혼자 진행할 경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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